시세 3~50% 수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국 3306가구 공급
시중 전세가 90% 이하,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
청년·신혼부부 지역별 상이, 든든전세 내달 24일부터 신청가능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및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 수는 총 4941가구로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다.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711가구, 그 외 지역에 1034가구가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형의 경우 최장 20년, Ⅱ형은 최장 10년에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가구, 그 외 지역 890가구로 공급된다.

특히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 가점 3점이 신설된다.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은 이번 공고의 경우 지난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으로 마련됐다.

주요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가구, 그 외 지역은 259가구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또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또는 유자녀 수에 따라 배점이 부여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음달 초 신청받아 당월 내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신청을 접수한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은 당월 29일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당첨자가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처와 관련해 LH는 최근 신축매입임대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고자 지난 24일 '수도권매입확대전략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 산하에 조기착공지원팀 및 매입팀 운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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