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고가매입해 혈세 낭비” 경실련 기자회견 해명
"합리적으로 매입가격 산정…정부와 피해주택 매입 협의"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임대주택 매입 관련 기자회견 및 보도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에 신축 매입약정 추진은 불가피하다"며 "피해주택 매입에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 해명했다.
쿠키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최근 3년간 LH 등 주택 공기업이 임대주택을 비싸게 매입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신축 매입약정 매입방식을 중단하고 매입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 매입약정 매입방식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경매낙찰가격 적용 등 매입기준 대폭 강화 ▲공공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주택 여건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답했다.
LH는 "매입가격은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주택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며, 경매낙찰가격은 주택의 권리설정 및 이해관계 등 개별 주택의 특성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낙찰가율이 상이하다"며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매입가격과 경매낙찰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실을 적정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 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