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다자녀 가구 등 대상, 최장 20년 거주 가능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로 신청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 따른 공급호수는 총 9250가구이며 전국 지역이 대상이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대상자에게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앞서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 공고 대상과 공급 수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해당 유형은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각각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각각 나뉜다.
신혼·신생아I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II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해야 한다.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확인 및 상담을 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