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제도 가입 고객에 운영·동작 보상금 지급 예정
광역정전 예방, 동·서해안 발전소 발전제약 완화 등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15일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형태로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고자 마련됐다.
전력계통주파수는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시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은 "전력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를 통해 자동으로 부하차단 제도에 참여한 고객의 전기공급을 중단한다.
이 중단은 최소 10분간 유지되며, 한전은 이를 통해 계통주파수를 빠르게 정상화 할 예정이다.
한전은 154kV 이하 고객전용 전기공급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고객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단, 여기에는 철도, 병원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대상은 제외된다.
이를 통해 한전은 최대 1.0GW의 부하량을 확보,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적에 무관하게 계약 kW당 1320원 규모의 운영보상금을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 지급한다.
또 부하차단 감축 실적에 따라 감축 kW당 9만8200원 규모의 동작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제도에 관심 있는 대용량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운영은 다음달부터 1년간 진행된다.
한전 측은 "제도가 시행되면 계통안정화를 통해 광역정전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라 동·서해안 발전제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 안정도 개선 등으로 제약 완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