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5일부터 2조원 규모 1차 매입
26일까지 신청접수, 매입 적격심사 거쳐 6월 계약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전담 조직·예산·시스템 구축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5일부터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경기를 회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매입을 추진한다. 

1차 공고로 LH는 우선 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등 2조원 규모의 매입을 실시한다.

이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과거 LH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이번 조처를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으로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이 LH의 기획 의도다.

또 PF 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 대출채권의 조기회수 및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LH는 이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예상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m2 규모 이상의 토지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하는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은 6월 이후다.

매입신청 관련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LH는 오는 9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슈앤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