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
지자체간 협력, 지방공기업 타 지자체 투자 방안
골드시티, 올해 기본구상 수립 및 지구지정 추진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특별시와 추진하고 있는 강원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행정안전부의 공공협약제도 도입으로 사업 추진으로 순풍을 맞고 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
SH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5일 지자체 간 관할지역을 넘는 협력과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행안부는 지자체간 관할구역을 넘어 협력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자체간 협의시 지방공기업이 타 지자체 관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SH는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SH와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고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 당시 검토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사업은 지방에 적정규모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내 청·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 생활비 및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이기도 하다.
SH는 골드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삼척시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대상지내 도입시설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전문가 자문 및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관계 기관들은 올해 상반기 구역경계 확정 및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하반기 지구지정 제안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을 비롯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골드시티 요청이 들어와 향후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과 협의 중”이라 설명했다.
이어 “소멸위기 지역의 발전 의지를 북돋고, 골드시티 확산을 지원하는 행안부의 이번 결정에 감사하다”며 “SH는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골드시티’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