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최대 30년 거주…내달 15일부터 5일간 접수
행정복지센터 신청, 7월 이후 당첨자 발표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수급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이같이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전세임대 공급호수는 총 4000가구다. 주요 대상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명 이상의 지역 등 총 90개 도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지난해 LH는 전세임대 약 3만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올해 LH는 전년도보다 1000가구 더 늘어난 3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주요 대상은 수급자·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며 공급 규모인 4000가구의 3배수인 최대 1만2000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되며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19일 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순위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 지역 7000만원이다.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월임대료의 경우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에 따른 재계약은 14회까지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1순위인 자에게는 재계약 횟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12주간 자격검증 절차를 거친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오는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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