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추진 ‘공정률 90% 이후 분양’, 수분양자 정보접근·선택 강화
후분양제 확산하려면 분양가 산정제도 마련 등 제도개선 시급
“원가 투명히 공개한 후분양 공공주택 분양가, 지자체장 결정”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7일 "분양가 산정제도 정비를 통해 후분양, 분양원가 공개 등 시민을 위한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라고 18일 이같이 주장했다.
SH에 따르면 후분양은 주택 건설 전 청약을 결정하는 선분양과 달리, 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제도다.
선분양은 조감도 또는 견본주택을 참고해야 하는 반면 후분양은 청약자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실물에 가까운 아파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SH는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80% 공정 시점 후분양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2022년 90% 시점 후분양제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제는 아파트를 직접 확인한 뒤 청약할 수 있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장점이 커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후분양 주택 분양가 산정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선분양은 분양가 산정시 실제 투입한 비용으로 공사비를 계산하지 않고 단위면적 기준으로 ‘추정공사비’를 산출해 분양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SG는 "투명성과 신뢰도가 떨어져 최근 잦아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라 지적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SH는 공정률 90% 시점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해온 바 있다. 후분양·원가공개는 ‘투입 원가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실제 투입한 공사비로 산정해 부실시공 또는 자재비용 급등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 등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SH는 "2022년부터 후분양제를 대폭 확대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다:며 "후분양·분양원가 공개 관련 제도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SH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분양가 산정은 정부에서 정한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해 공공주택의 품질과 성능, 수명 향상을 방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전해진다.
SH는 "제도가 개선되면 시민의 내 집 마련시 상황에 맞춰 분양 방식 또는 품질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후분양·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민에게 고품질 및 고성능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당연한 정책 방향”이라 답했다.
그러면서 “100년 이상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