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중소·중견 기업 대상
방산물자 기업 수출 절차 지원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제공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제공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5일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방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 절차와 방산 분야의 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주제로는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유무인 복합 등 보안 관련 신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이 진행됐다.

KOTRA에 따르면 방산물자 수출은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하는 것이 요구돼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또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치과용 밀링머신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의 품목도 수출 전 단계에서 허가가 요구된다.

만약 절차를 어기고 무허가로 수출하면 기업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호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제도 안내도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하다”라며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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