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19일 임대아파트 관리비 보도 해명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JTBC의 임대아파트 관리비 관련 보도에 대해 20일 "비리 또는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H에 따르면 JTBC는 지난 19일 '사용처 확인 못 한 관리비 50억...임대아파트에 무슨 일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관리비를 3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 SH는 "관리비 부과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H는 "남산타운 아파트의 관리비는 해당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관리비고지서와 함께 관리비부과내역서를 입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매달 관리비 부과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관리사무소 직원 임금을 주민 동의 없이 인상했다”는 보도에 대해 SH는 "지난달 9일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조정 동의여부 안내문을 입주민들에게 안내했다"며 "관리규약 및 임차인 대표회의 미구성으로 전체 입주민등의 과반수 찬성 및 적정성여부를 SH와 협의 해 5% 임금 인상을 시행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남산타운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등은 해당단지 관리규약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2021년부터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됐다"라고 덧붙였다.
JTBC는 “관리사무소가 경비용역과 재활용품 수거용역 입찰 등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H는 :각종 용역계약은 관리규약, 국토부 고시 지침에 의거 규정과 절차대로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있지 않고 단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의 결정으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게 k-apt 입찰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 입찰시 통장들에게 입찰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반박했다.
“관리사무소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 SH는 "임대아파트는 관리규약에 의거 임차인 과반수의 결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SH는 "2년에 한번 아파트 외부전문가 지도점검 시행해 주택관리업자를 평가하고 있다"며 "남산타운 아파트는 임차인들의 관리 실태조사와 회계감사 등 민원으로 외부전문가 2명을 선정해 2022년 9월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점검에서 관리비 비리, 횡령 등 특별한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