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 '직접시공' 지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 직접시공 발표
고덕강일3, 마곡10-2 등에 적용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관련 기준을 개정해 직접시공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SH에 따르면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SH는 지난 2022년 12월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가 적용·발주 됐다.

또 SH는 행안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으로 직접시공 계획이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기준에 반영되도록 했다.

올해 SH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마곡지구 16단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에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SH는 "건설업계의 시기상조라는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발주한 만큼 직접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직접시공을 선도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슈앤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