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SH,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 추진
올해 안으로 기본구상 수립 및 지구지정 목표

(왼쪽부터) 지난해 11월 8일 열린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 체결식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왼쪽부터) 지난해 11월 8일 열린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 체결식에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행정안전부의 골드시티 사업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며 올해 안에 기본구상안 수립 및 지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 8일 밝혔다.

SH에 따르면 지난 5일 차관 주재로 열린 행안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SH는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강원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골드시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2년 7월 지시한 서울형 골드빌리지의 지방상생-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이 사업모델은 지방에 적정 규모의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내 청·장년 및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한 생활비 및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고 서울 주택·교통 등 도시문제를 동시에 해소한다는 의도다.

SH는 서울의 도시‧주택 문제 해결 관련 역량을 추입해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강원도 춘천에서도 골드시티 사업 요청이 있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들어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의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드시티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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