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지정 장소에서 초안 공람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여기에는 안전성평가, 방사선방호, 제염해체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 관련 종합 계획이 담겨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경주,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포항 등이다.
이번 주민공람은 오는 4월 7일까지 60일간 시행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주민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한다.
이외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공청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은 향후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 및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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