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 동의요건 완화
근생·반지하 포함 주택 매입 가능
전세임대 확대, 신탁사기·근생빌라 보완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요건 완화 등 관련 조처를 실시했다.
이번 조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매입요건 완화가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이 가능했다.
이에 LH는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들의 전원 동의만 있어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 또는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실시한 상담은 2304건, 사전협의 신청은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는 199건이다.
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한 피해 사각지대 문제에 주목해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로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배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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