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도 개선 필요
[이슈앤비즈 김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협중앙회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수협이 2019년 1월∼2022년 9월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는 4회에 불과했고, 적정한 기준 없이 지적사항 152건의 대부분(145건·95%)을 현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자 전문검사를 확대하고 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단 1명이 중앙회와 조합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주기적 점검절차를 마련토록 요구했다.
수협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 주기가 길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공제보험 등 수협 자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조합과 제3자 고객확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점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 주기 단축,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 위수탁업무 점검 실시 등 자금방지세탁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수협의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와 의심스러운 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업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수협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 추출건을 보고하면서 보고 제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했고 의심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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