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 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은 지난 15일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연말 정산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2004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고, 올해 성년이 되는 2003년도 출생 자녀는 해당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대중교통과 신용카드, 전통시장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강화됐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월세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세입자는 10%에서 15%로 각각 확대됐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절차가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다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예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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