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26일부터 신탁 활용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26일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간 미국 등 외국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9년),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13일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고, 예탁결제원은 시장 요구 수용과 정책지원을 위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스템 분석·설계를 통해 올해 5월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후 9월까지 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이번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시스템을 오픈했다.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증권사 대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였다.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가능해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증권사는 금액 단위 주식매매, 투자금액별 맞춤형 포트폴리오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