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외통위 "인플레감축법 WTO협정, 한미FTA 위배 소지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소비자에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산자위와 외통위의 결의안으로 내달 우리 측 입장을 전하기 위해 방미를 앞둔 정부 대표단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산자위는 이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및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이 미국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로 인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산업 각 분야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별 대응 전략 및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앞서 외통위도 '한미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 WTO 협정 및 한미 FTA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WTO 협정 및 한미 FTA에 기반해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전기차 및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