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미FTA·WTO 위반 소지…방미 중 관계자와 면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위반 여부를 묻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법”이라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접촉한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볼 때 당장의 개정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정책이 사실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 (Made in America)’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고 있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서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미 의회 주도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신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혜택 대상은 최종 조립지가 북미 지역인 차량으로 제한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기아차의 아이오닉, 아이오닉5, 코나EV, EV6, 니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수출 가격경쟁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FTA와 WTO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필요한 경우 제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해당 법은 전기차·배터리·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체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전체적인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USTR(무역대표부), 상무부, 백악관, 의회와 면담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산자중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1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심사 결과 3건의 시정, 10건의 주의, 118건의 제도개선 등 총 131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저작권자 © 이슈앤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