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플랫폼 금융 활성화' 규제혁신
예금, 보험, P2P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플랫폼 고유 규제도 도입
10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예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등록 요건 미비로 제한됐던 온라인 플랫폼과 핀테크 업체의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예금, 보험, P2P상품으로 확대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형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는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예금과 보험, 펀드, P2P상품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되어 등록 내지 인허가가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돼 있을 뿐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해 금융당국은 예금, 보험, P2P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대상 상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금과 적금이다. 핀테크 기업만이 아니라 은행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비교 추천이 가능하다.
보험상품의 경우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의 경우 대면용, 텔레마케팅(TM)용, 웹(CM)용 상품 모두 취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비교, 추천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자금융업자가 대상이고 은행 등의 금융회사도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다.
P2P상품의 경우 투자자 모집 업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펀드의 경우에는 원금손실 가능성과 정보 비대칭 등을 감안해 예금, 보험 등의 성과를 확인한 후에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허용에 맞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먼저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과 금소법 상의 영업행위 규제에 더해 예금상품 한도 규제,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 수수료 공시,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 설정, 정보보호 강화 등도 규제로 도입된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플랫폼 편중,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 요구 금지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운영은 10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