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창업기획자, 투자조합 결성기준 10억원으로…출자비율 10% 미만시 출자자 1인 산정
벤처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인수돼도 벤처투자조합 지분보유 허용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이 완화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벤처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에 인수되더라도 벤처투자조합 등의 지분 보유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회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조정했다. 평균 자본금이 96억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이나 조합 결성 규모가 작은 창업기획자의 조합 결성 규모를 20억원에서 대폭 낮춰 벤처투자 조합 결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벤처투자조합 출자자를 1인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출자금액을 조정하면 다수의 벤처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새 시행령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합병될 경우에도 벤처투자조합 등이 해당 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피투자기업의 임원이나 최대 주주에게는 고의나 횡령, 배임 등 중과실이 없다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이 회계법인뿐 아니라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 단체인 '감사반'에서도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김정주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슈앤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