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은행 지점에 신청
2020년 1월1일 이후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전환해 영업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했다가 재창업을 했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기업은 제외된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이고 대면신청으로 진행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상환은 '1년 후 일시상환'과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 기준 CD금리(91일물)+1.7%포인트 이내(27일 기준 4.3%)로 운용한다. 일시상환의 경우 CD금리(91일물)+1.5%포인트 이내로 27일 기준 연 4.1%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김현동 기자
citizenhenri@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