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후 15억원 넘어도 중도금대출 범위서 잔금대출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020년 '6.17 부동산대책' 금융부문 이전 회귀
규제지역에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과 전입의무 등 지난 2020년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부문 조치가 과거로 되돌려진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 완화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가격이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대출 전환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은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80%로 완화 등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2020년 6월17일 발표됐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과 전입의무는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전입의무는 폐지됐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역시 증액없는 대환은 허용하기로 했다.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준공 후 15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기존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의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허용한다.
이외에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1억원→2억원),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확대(1억원→1억5000만원) 등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 대출규제 합리화 방안들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안도 담겼다.
현재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에 예외 사유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천재지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존주택 소재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주택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 처분기한 연장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무주택 자녀 분가 시 1가구 2주택 해소가 확인되면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분약정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도록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 합산도 허용한다. 현재는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부채 합산이 가능하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