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0.23%→내년 0.1%, 2025년 완전 폐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다. 과거에도 증권거래세 폐지 법률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에 따라 재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20일 증권거래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내주식 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증권거래세에 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개편해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과세 대상을 좁히기로 했다.

이처럼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가 적은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2023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2023년 0.20%까지만 소폭 인하한다고 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다가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되돌렸다.

종목당 100억원 넘게 가진 ‘대주주’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0.05%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00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1조5000억원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 0.1%로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의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은 고용진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진, 변재일, 신현영, 윤관석, 임호선, 전용기, 전해철, 정성호, 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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