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3연임 청신호 켜져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대법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3연임 청신호 켜져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조 회장은 3연임에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다른 인사팀 관계자들도 2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법인과 채용팀 과장 이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 회장은 4년만에 '법률 리스크'를 완전 해소함은 물론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연임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017년 3월 취임한 조 회장은 취임 이후 괄목할만한 경영성과를 올렸다.

 신한금융지주의 연간 당기 순이익만 보더라도  2017년 2조9188억원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4조193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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