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대외 여건 악화로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등으로 4.7%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수정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목표치 3.1%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성장률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2.7%),한국은행(2.7%), 한국개발연구원(KDI·2.8%)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2.5%)보다는 높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4.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전망치 2.2%보다 2.5%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여파로 공급망 차질로 인한 원유·곡물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입단가가 상승,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883억달러 보다 대폭 줄어든 45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 주요 경제정책을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L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에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되,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