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지난 10일 오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스템 점검에 따라 점검 기간중 시스템이 중단되고 있다.
점검을 마치면 13일 오전 9시부터 시스템이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신청과 동시에 선기급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도 신청한 순서에 따라 13∼17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이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생계 안정용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13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200만원은 오는 7월 중 지급 개시될 예정이다.
앞서 법인택시와 노선·전세 버스기사 지원금은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재계약이나 이직 등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입사자라고 해도 근속요건을 충족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600만~10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절차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전세버스기사와 민영노선버스기사 8만6300명이 대상이다.
지난 2일부터 한 사람이 다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도 시작했다.
정부는 1인 경영 다수사업체에 대한 안내문자도 발송했으며 신청마감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업체별 지금 비율은 100%, 50%, 30%, 20%로 설정돼 1개 사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4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모두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