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확진시 격리 조치해야

7일 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 1만2824명…오늘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사진=질병관리청 자료사진
7일 오후 9시까지 신규확진 1만2824명…오늘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사진=질병관리청 자료사진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7일 오후 9시까지 1만2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만2824명으로 집계됐다.

진단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난 영향으로 전날 동시간대보다 6992명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6120명(47.7%), 비수도권에서 6704명(52.3%)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979명, 서울 2628명, 대구 963명, 경북 816명, 경남 746명, 강원 587명, 인천 513명, 부산 475명, 전북 469명, 전남 446명, 충남 433명, 충북 400명, 대전 370명, 울산 368명, 광주 353명, 제주 163명, 세종 115명이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기준을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첫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번주에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2∼3차례 회의를 열어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만든후 이르면 오는 15일 또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미 입국해 격리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날 0시부터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단계인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질병 발생 또는 유행 시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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