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돼 여야 각 후보간 피말리는 선거전이 본격 개막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불과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보궐 선거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성남시 분당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각각 출마, 대선급 '미니 총선'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득표율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 등록 후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해 후보자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연설과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는등 투표일 하루전인 31일까지 선거전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22일에는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가 발송되고 사전투표는 27~28일 양일간 치러진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년 6월2일 출생자 포함)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으면 출마가 가능하다.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청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및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됐다늠 점이 눈길을 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30~39세는 70%를 납부한다.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10%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차인 오는 28일 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만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 당일(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