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스타트업 이태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202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용인시에서 1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5인이상 30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2019년 7월31일 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며 신규 채용이 3~5명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10개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각각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기업 지원사업 우대와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선정시 가산점,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자방세 세무조사 1년가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희망 기업은 시청 일자리청책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에서는 2018년 18개사, 2019년 6개사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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