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사진= 이슈엔비즈DB
지난 25일부터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사진= 이슈엔비즈DB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8만361명 늘어 누적 1700만98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3만명대까지 떨어졌던 전날 3만4370명보다 4만5991명 증가했지만 지난 21일부터 엿새 연속 1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유행 감소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수와  사망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 수는 613명으로 전날보다 55명 줄며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82명으로 직전일보다 28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2일(96명) 이후 55일 만이다.

입원 치료 없이 재택치료자는 46만1401명으로, 전날보다 4만8295명 줄었다.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4만737명이다.

정부는 관심이 뜨거운 실외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여부에 대해 오는 29일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에 대해 과학적 측면만 놓고보면 실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실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지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했다.

손 반장은 그러나 "단순히 감염 전파뿐만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  국민행동 양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확진자 격리 의무의 권고 전환 등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신용현 대통령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일상 회복을 하면서도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은 모든 감염병 예방 관리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라며 "국민께서 잘 지키고 있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정부가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도 26일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비인 마스크는 고위험군과 만나거나 집회 등 여러 사람이 모일 때 꼭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계획에 대해 "결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에서는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코로나19는 고위험군에게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의심 증상에 따른 자발적 격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구용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 등 재유행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25일부터 허용했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국내선 항공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됐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시식 행사시설 사이에는 3미터, 시식하는 사람들은 1미터 이상씩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2년 3개월만에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2급은 홍역·수두와 같은 등급인데 2급 감염병이 되면 발생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확진돼도 격리 의무가 없어 본인이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동안은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재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주가 지나고 실질적인 변화들은 다음 달 23일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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