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컨설팅 시장 양성화 착수
-사업계획서 과대 포장 행위 등 불법 브로커 근절 방침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도입으로 과제 평가체계 변화
[더블유스타트업 이태영 기자] 중소기업이 복잡한 서류 심사 절차와 제반 사항의 어려움 등으로 불법으로 브로커에게 웃돈이나 성공 보수를 주고 정부 R&D 과제를 수주하던 관행을 근절하고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을 통해 양성화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중소기업 R&D 컨설팅 양성화 및 불법 브로커 근저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이달 중 조달청을 통해 입찰 예정임을 지난 6일 밝혔다.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은 소액의 다수 방식으로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사업을 따내려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R&D 여부보다 사업계획서를 그럴듯하게 꾸며서 제출하는 편의 성공률이 높아 불법 브로커 개입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년간 반복된 문제인 만큼 단속 강화 등으로 근절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용역을 계기로 경영·기술지도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컨설팅 업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를 규정하는 부당 개입 사례 역시 뚜렷한 구분이 없어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제 불법 브로커 행위로 적발된 업체나 전문가 가운데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적도 적지 않았다.
수년째 반복된 이러한 논란에도 중기부가 이제야 해결 방안을 꺼내 든 것은 정부가 경영·기술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마련한 지 30여년 만인 지난 4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이 법을 근거로 그동안 금지된 R&D 자금 대행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등을 위한 컨설팅 업무의 양성화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정부의 중소기업 R&D 과제 선정을 위한 심사 및 평가체계 등도 큰 틀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평가위원 중심의 기존 R&D 평가체계에 더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처리자동화(RPA)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 R&D에는 규모 있게 자금을 투입하는 등 운영 방식의 변화와 기술료 납부 방식의 다각화 등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그동안 기업 연구소를 등록시켜 주는 조건으로 법인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R&D 컨설팅 시장 음성화로 문제가 적지 않았다”면서 “음성화돼 있는 시장을 투명하게 해서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긍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