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 청취 △전문적인 수요조사·연구 및 기술규제 개선과제 도출 △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따라 중기중앙회와 관련된 640여개 조합 및 협회·단체에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 애로를 건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창구가 마련되고, 전문적인 조사와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로 이행성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현장 조사’와 ‘품목별 협의체 운영’ 등 현장감 있는 접근으로 기업 현장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느끼는 기술규제는 바로 인증이다. 인증은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획득하는 것인데 인증비용이나 효용이 판매수익보다 크지 않다면 중소기업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증부담 완화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국표원 역시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부담 경감을 위해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여 3년 주기로 규제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국조실과 함께 개선하고 있다.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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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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