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6일부터 소상공인 248만 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지급 대상인 약 248만개사를 유형별로 보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명과 여행업 약 1만 명, 이·미용업 약 14만 명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오전 9시부터 당사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뒤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