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크고 소비자 피해 구제효과 적다

중기중앙회,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분야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장면/사진=중기중앙회DB
중기중앙회,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의견서 제출/ 사진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분야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장면/사진=중기중앙회DB

 

[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중소기업계는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칫 도산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각 추진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문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하여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대응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완구 및 기타소비재’ 업종이 74.6%로 가장 높은 반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식음료·의약품’(68.4%), ‘화장품·화학제품’(68.3%)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해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사항으로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이었다.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계속되는 규제입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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