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 줄 것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을 막고 세 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높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발표한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사진=전경련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을 막고 세 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높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발표한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사진=전경련

 

[더블유스타트업 김하성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을 막고 세 부담만 증가시킬 우려가 높아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발표한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유사법인(가족회사)에 대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 쌓은 유보금을 초과 유보소득으로 보고 이를 주주, 즉 가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의 획일적인 산정으로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유보소득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에 달하고, 적정 유보소득(세후 수익의 50%)을 초과하는 기업은 9.3%(2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78만7000개 중 중소기업이 89.3%(70만4000개)를 차지하는 상황에 비춰 볼 때 개인유사법인은 약 35만개,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법인은 약 6만5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에서 신생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가족이 주주인 개인 유사법인으로 출발해 그 비율이 약 50%에 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청년창업 중소기업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미 대기업에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 등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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