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스타트업 이태영 기자] 벤처와 스타트업은 어떻게 구분 짓는 것일까. 보통 같은 말 다른 의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내포한 의미를 따지자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벤처와 스타트업은 실제로는 서로 각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업들이다.

 

벤처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기존 대기업과는 다른 고도의 전문 능력과 창조적 재능을 살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술기반 신규 기업을 의미한다.

 

19978월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에 따라 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추가적 요건을 갖춘 기업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구분 지어진다.

 

물론 벤처기업인증 요건은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벤처투자기업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약간의 요건 차이가 있지만, 핵심기술의 보유 여부가 중요한 부분인 것엔 변함이 없다.

 

스타트업

반면 스타트업은 어떨까. 스타트업 다양한 상황적 견해들이 있지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추려본다면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받기 전 상태지만, 급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기술기반의 아이디어 혹은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영세한 신생기업이다.

 

초기 시작 사업이기에 전체적으로 운영상의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흔히 유니콘이라 불리는 기업가치 1조 원을 달성한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속속 나오며 4차 기술 혁명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은 더 다양해지고 전문성을 띠고 생겨나고 있다.

 

벤처와 스타트업의 결정적 차이

기본적으로 기술 지향적인 벤처와의 큰 차이점은 없는 비슷한 의미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기 전이라는 점과 벤처기업처럼 제도화된 정부의 인증이 없다는 것이 다르다.

 

즉 벤처기업은 한국의 벤특법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킨 첨단기술 보유 기업들이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공식 정책지원 대상으로 인증이 된 업체들이다. 반면 스타트업은 벤특법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외부 자본을 찾거나 이미 지원받으며 기업의 완벽한 모습보단 저돌적이고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다.

 

벤처도 스타트업도 기술기반 기업인 점은 같다. 다만 이미 안정적인 기업 형태를 갖춘 벤처와 달리 갓 시작한 잠재력 위주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어쩌면 이러한 출발 선상의 스타트업에 대해 벤처의 부분집합이나 하위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벤특법상 스타트업임에도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어서 벤처와의 상·하위 개념보다는 오히려 교집합적 부분이 많은 다른 기업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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