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스타트업 김숙영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이 삶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집단감염이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거리두기와 함께 서로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중소, 벤처 기업에겐 코로나로 인한 매 순간이 생존과 직결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조치와 정책들이 이들을 돕기위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와 취약 노동자에게 긴급지원을 나섰다. 이는 과감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들에게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거시다.
□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몇가지 안전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 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우선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보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별 경영자금과 대출보증은 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영세 사업자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또한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 제도로 인해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 대출 보증도 지원한다.
영세업소지만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나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던 것을 경기도와 경기신보의 보증 아래 농협, 신한은행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영세자영업자에 한 한 지원책이지만 급격하게 줄어든 매출과 영업이 곧 생계로 직결되는 영세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본다면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지원이다.
□ 취약 노동자에게 진단검사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경기도의 지원은 영세사업자뿐만 아니라 취약노동자에게도 이어진다. 주40시간 미만의 단기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에 대해 이들이 감염 의심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검사일과 결과통보이 까지 걸리는 3일간 1인당 1회 23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에 대응코자 실시된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곳곳이 신음소리로 가득하다.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는 여전히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기도의 노력이 돋보인다. 향후 언제까지 코로나가 지속될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이겨나갈 힘을 더해주는 정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