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스타트업 이태영 기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 등의 수도권은 물론 중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장마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듯하지만, 집중호우가 남기고 간 상흔은 쉬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들이 최대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험금과 보험료 관련 지원을 진행한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기업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있다면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내 보험금을 빠르게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부가적으로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는 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의 상환과 만기를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원리금도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또는 분할상환)하고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있다.

 

특례보증 관련 지원 확대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지원 결정을 받았을 때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보를 통한 특례보증은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하면 되는데 기존 85%의 보증 비율에서 90%로 상향되었으며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받는다. 운전, 시설자금 합산 최대 3억 원 내에서 지원된다.

 

농림수산업 자산신용보증기금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 자금신용보증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전액(100%)이며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여 진행되며 최대 3억 한도다.

 

이런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연일 뉴스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해당자들은 이러한 지원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할까?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자 보험가입내역 조회나 보험상담은 보험협회 상시지원반 상담실로 연락하거나 각 협회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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