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 영풍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진행
당국, 2019년 4월~2021년 4월 카드뮴 낙동강 유출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 부과
[이슈앤비즈 박현정 기자]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환경당국이 부과한 약 281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올해 8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이다. 양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구술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했다.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선고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패소한 영풍은 서울고법에 항소했고 영풍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한 1공장 바닥 균열과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 구조와 차수층이 존재하는 점, 지하수 흐름이 폐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류 5km, 10km 지점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 0.005㎎/L을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된 데 있었다. 이후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당시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당시 무허가 지하수 관정 다수에서 기준치 0.01㎎/L을 크게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고,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최대 3,326.5㎎/L까지 검출됐다는 2021년 환경부 발표도 있었다.
또한 카드뮴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명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에선 특정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영풍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ZLD시스템은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지역 수계 보호와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