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불법계상" 보도 해명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진=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7일 SH도시연구원 내 휴직자 관련 연구 수당 지급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며, 휴직자도 포함한다"라며 "초과 지출분은 조속히 반납할 것"이라 해명했다.

아시아경제 등 매체는 이날 “SH도시연구원 내 일부 휴직자들이 SH가 수행한 국책과제 참여 연구자 명단에 포함돼 연구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SG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는 ‘참여 연구자 중 일부 기간 참여자에게도 기여도 평가를 통해 연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휴직자라 하더라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OSC과제’의 경우는 3차연도에 해당되며 휴직 기간을 반영하여 기여율 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지급됐다"라고 전했다.

SH는 "‘쇠퇴지역 과제’는 수당 지급 시점에 연구원의 참여 기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을 시행하지 않고, 초과 지출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초과 지급된 연구 수당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조속히 반납할 예정임"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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