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
10여개 신탁사와 추가 협의, 매입실적 가속화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

LH의 해당 주택에 대한 이번 매입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며,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LH는 "피해회복률은 호별 감정평가금액, 실 매입가격, 피해보증금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어려운 조건을 갖췄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해 왔으며, 국회도 지난 7월 3일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데 지원했다.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다.

한편 LH에 따르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현재까지 203호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소외되지 않게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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