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

2025-11-03     강 훈 기자

[이슈앤비즈 강 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고 근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희망저축계좌Ⅰ' 4차 신규 가입자를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형태로 추가 적립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95만6천805원)이며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수준(1인 가구 기준 월 57만4천83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근로활동 중이어야 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예컨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1천440만원(이자 별도)을 모을 수 있다.

단, 적립금을 수령하려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위를 벗어나야 하며,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참여하려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사진=용산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