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세무사 신고 서비스’도 경찰 무혐의 처분 받아
파트너 세무사와 고객 잇는 광고형 서비스 적법 판단 경찰,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 잇는 TA서비스 무혐의 처분 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슈앤비즈 김하성 기자]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 대표 백주석)는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x Accountant 서비스, 이하 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7일 TA서비스 불송치를 결정하며 한국세무사회(이하 세무사회)가 주장했던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다.
당초 상생·협업 모델로 출발한 기획 의도와 달리, 세무사회는 TA서비스가 특정 세무사에게 특정 고객을 노출했고,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취득했다면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28일 삼쩜삼을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고도 밝혔다.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삼쩜삼은 검찰로부터 적법성을 최종 확인 받았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5월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자비스앤빌런즈는 2015년 B2B 서비스인 자비스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출시했다.
출시 2년여 만인 2022년 4월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2025년 3월 기준 누적 가입자 수 2300만명, 종합소득세 누적 환급신고액은 1조 6700억원을 돌파했다.
2023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됐으며, 2022년 3월까지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