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고품질 주택 건설하려면 '기본형 건축비' 즉시 개선해야”
2005년 이후 142개 분양 단지 원가 분석, 분양이익 평균 13.8% 분양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이익, 건축비는 –10% 손실 발생 고품질 백년주택 '후분양' 도입, 기본형 건축비 즉시 개선해야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7일 "고품질 주택 건설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SH는 이날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 등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SH에 따르면 주택법 제57조상 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 택지비를 더해 산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SH는 "주택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국토교통부령에 의해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합해 분양가격을 산정하도록 돼있어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와 분양가격 간에 괴리를 발생시킨다"라고 설명했다.
SH가 지난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 기준 360만원, 건설원가는 3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격의 경우 2005년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건설원가도 200만에서 394만원으로 상승했다.
SH는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비용 및 선택품목 비용에 의해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 "기본형 건축비는 선분양제 하의 분양가 규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분양가가 실제 투입된 원가에도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산정돼 분양가 책정시 불인정 받을 경우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의 원인이자, 현행 선분양 제도는 최근 여러 부실·붕괴사고에서 보듯 부실시공에 따른 모든 피해가 소비자인 시민에게 돌아간다"라고 강조했다.
SH는 “주택은 일생에 한두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나,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어, 후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하여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헌동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