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LNG 냉열 활용 전력 절감 사업’ 환경부 승인 획득
LNG 냉열을 활용한 전력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국내 최초 냉열활용 탄소배출권 확보기반 마련 LNG냉열, 냉동창고에 활용…연 7백톤 온실가스 감축
2024-04-24 배대은 기자
[이슈앤비즈 배대은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LNG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 관련 방법론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LNG 냉열은 영하 162℃의 LNG가 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해당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 및 절차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해 2월 LNG 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년여 간 정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이같이 환경부 인증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사 평택생산기지의 LNG냉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은 매해 약 700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또 향후 10년간 약 1400톤 규모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법론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공개돼 사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해 "데이터 센터 등 저온유지가 필요한 냉열사업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법론 마련은 가스공사가 LNG냉열 고객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상생혁신 모델의 좋은 선례”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