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은행 이어 신한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개선요구
농협은행, 가상자산 의심거래 보고 미흡 지적·가상자산이용자 고객확인 미흡도 신한은행,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전산시스템 부재·국외 점포 AML 점검 미실시
[이슈앤비즈 김현동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확인계좌를 운영하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의심거래 보고 체계 미흡, 가상자산사업자 식별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일부 국외점포의 자금세탁방지(AML) 점검을 장기간 실시하지 않아 업무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통보한 검사결과 조치문에서 신한은행에 의심스러운거래 보고(STR)과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요구했다.
신한은행은 은행 내부규정상 STR, CTR 보고 전결권자를 보고책임자인 준법감시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세탁방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이 전결권을 행사해 STR, CTR 보고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식별과 고객확인, 위험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전담인력이 없고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와 모니터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만, 고객예치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예치금 잔액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사 주기와 방법, 책임자 결제 등 예치금 잔액 대사절차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실사 자료를 정례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신한은행은 국외 점포에 대한 본점 차원의 AML 현장점검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해 일부 국외 점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AML 업무개선이 미진한 국외 점포에 대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지난해까지 빗썸, 코인원과 실명확인 계좌 제휴를 맺고 있었던 농협은행에 대해선 가상자산 거래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업무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STR rule)이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추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추가적인 고객확인(EDD) 정보를 입력하도록 업무절차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