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 없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후불결제 규제 필요"
이용우 의원, "플랫폼 업체 혼자서 후불결제 서비스 안돼" 신용위험 대비 규제 필요성 지적…금감원장 "금융시스템과의 결합 필요성 공감"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할부금융업 등록없이 후불결제(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후불결제 서비스의 경우 연체위험이 높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1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선구매 후불결제(Buy Now Pay Later)' 서비스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결제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체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BNPL 결제방식은 VAN사나 신용정보회사의 등의 중간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수수료 대신 마케팅 비용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 등이 BN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할부금융업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8월5일 할부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BNPL은 재화와 용역 등의 매매와 관련해 결제업체가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서, 그 원리금을 사후에 상환받는 만큼 할부금융의 일종이다.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이 할부금융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 의원은 BNPL이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의 할부금융 이용 과정에서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BNPL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BNPL서비스를 제공할 때 신용상품이라는 것을 고지하고, 결제방법에서 직불카드보다 후순위로 두는 등의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사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BN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아마존은 어펌과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플랫폼 업체가 혼자서 BNPL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된다”면서 “GE캐피탈이 할부금융을 제공하다가 금융위기때 큰 위기를 겪었고 회사 자체가 흔들렸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할부금융업) 라이선스 없이 할부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금융업 문이 너무 좁다는 시각이 있었고, 아직은 BNPL서비스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문을 열어놓고 모양을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연체 이슈들을 통해 종전 금융시스템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