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소송비용 급증…'DLF 사태' 영향

2020년부터 크게 늘어나…DLF 징계처분 소송 시점과 일치

2022-10-06     김현동 기자

2020년부터 4대 시중은행의 소송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에 따른 징계취소 소송이 시작된 시점과 일치해 그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DLF 사태로 인해 은행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법률 비용 지급액이 가장 크게 늘어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법률비용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 그 배경이 주목된다. 우리은행의 법률비용 지급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88억원, 166억원에 그쳤으나 2020년 388억원으로 133.7% 배증했다. 하나은행의 법률비용 지급액도 2019년까지만 해도 135억원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236억원으로 74.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법률비용 지급액도 100% 늘어나 11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비해 국민은행의 법률비용 지급액은 2019년 51억원, 2020년 37억원 등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2020년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DLF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건당시 우리은행장)과 정채봉 전 부행장은 2020년 3월8일 금융감독원장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2020년 3월4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을 비롯해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과 퇴직임원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 주의적경고의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그렇지만 우리은행은 "DLF 행정소송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이 개인 부담으로 진행 중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전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과 정 전 부행장은 DLF 행정소송을 위한 1심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윤인성·곽병훈 변호사를 선택했다.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화우(담당변호사 : 박재우,박정수)와 윤인성·곽병훈·김동국 변호사를 썼다. 올해 8월19일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기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윤인성 변호사에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송 대리인으로 쓰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2020년 6월1일부터 DLF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의 DLF 제재처분 취소 소송은 하나은행 법인을 비롯해 함영주 회장과 장경훈 전 부행장 등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법률비용 지급액수에서는 우리은행이 총 989억원(2022년 6월말 누적)으로 가장 큰 데 비해, 피소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으로 총 3조17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