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독립경영 '아트벤처스', GS그룹 계열사서 제외

문효은 GS 사외이사 지배 박물관운영업체 임원독립경영 신청으로 사후 계열사 편입 제외돼

2022-09-30     김현동 기자

올해 GS그룹 계열사에 새롭게 편입됐던 아트벤처스가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임원독립 경영 요건을 충족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빠진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1일자로 GS그룹 계열회사에 편입됐던 아트벤처스가 지난 5월31일자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됐다.

아트벤처스는 문효은 GS 사외이사가 의결권있는 보통주 지분의 68.1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문효은 사외이사가 올해 3월28일 GS의 사외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GS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셈이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인관련자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아트벤처스는 문효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기업이지만, 문효은 사외이사가 GS 사외이사에 선임되면서 자동적으로 아트벤처스는 GS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아트벤처스는 문효은 사외이사를 제외하고는 GS그룹의 동일인이나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하지 않고 있다고 임원독립경영을 신청해 사후 승인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지배회사에 대한 사후적인 계열회사 제외가 해당 기업의 자료 제출, 공시의무 등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했다. 임원독립경영 요건이란 임원 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임원 측이 동일인 측 계열사에 3%(비상장사 15%) 미만 지분 보유, 임원 측과 동일인 측 간 임원겸임과 채무보증, 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이다.

아직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 전이라서 아트벤처스는 임원독립경영을 신청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빠진 경우다.

아트벤처스는 2015년 문효은 사외이사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제주도에서 설립한 박물관 운영업체다. 현재 문효은 사외이사와 신동진 사내이사가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1억5524만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10억2200만원의 영업수익에 26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